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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0238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0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1. 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피고에게 입원치료비, 질병입원비 1일 당 40,000원, 장기 질병입원간병비(31일 이상) 1,000,000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10.부터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원고로부터 130,139,69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014. 4. 21.부터 2015. 2. 3.까지는 B한방병원, C병원, D한방병원 등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7,396,442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가 2014. 4. 21.부터 2015. 2. 3.까지(이하 ‘계쟁 입원기간’이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은 아래와 같다.

의료기관 일자(시기) 일자(종기) 입원 일수 지급 보험금(원) 입원의료비 입원비 간병비 B한방병원 2014.4.21. 2014.5.21. 31 3,611,820 1,240,000 1,000,000 C병원 2014.06.18 2014.06.28 11 1,417,036 440,000 B한방병원 2014.07.11 2014.07.15 5 500,090 200,000 B한방병원 2014.08.13 2014.09.13 32 3,803,170 1,280,000 1,000,000 D한방병원 2014.10.15 2014.10.28 14 6,362,616 1,640,000 1,000,000 D한방병원 2014.10.30 2014.11.25 27 상지대한방병원 2015.01.05 2015.02.03 30 1,701,710 1,200,000 1,000,000 합계 : 27,396,442원 150 17,396,442 6,000,000 4,000,000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계쟁입원기간 동안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보존적 치료에 그치는 첩약, 도수치료를 받아 과잉진료라 할 것이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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