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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5153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2009. 10. 9. 별지 목록 ① 기재, 같은 해 10. 8. 별지 목록 ② 기재, 같은 해 11. 19. 별지 목록 ③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입원”을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입원일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121일은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진단명 검토 결과 1 조선대학교병원 2009. 12. 7. 2010. 1. 7. 31 추간판 장애 31일 입원 기간 적정 2 B한방병원 2011. 5. 11. 2011. 5. 23.. 13 아래허리통증-요추부 13일 입원 적정 3 B한방병원 2011. 6. 13. 2011. 6. 22. 10 아래허리통증-요추부 7일 입원 적정 (3일 입원 부적정) 4 B한방병원 2011. 8. 1. 2011. 8. 19. 19 아래허리통증-요추부 7일 입원 적정 (12일 입원 부적정) 5 B한방병원 2011. 10. 19. 2011. 11. 1. 14 요추부 염좌 및 긴장 7일 입원 적정 (7일 입원 부적정) 6 C정현외과의원 2011. 12. 1. 2011. 12. 7. 7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7일 입원 적정 7 D병원 2011. 12. 7. 2011. 12. 14. 7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7일 입원 적정 8 C정형외과의원 2011. 12. 15. 2012. 1. 7. 24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좌측 견관절 강직증 14일 입원 적정 (10일 입원 부적정) 9 B한방병원 2012. 1. 10. 2012. 1. 25. 16 어깨 및 위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7일 입원 적정 (9일 부적정) 10 B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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