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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6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21:23경부터 21:25경까지 사이에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를 대구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이미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한 이후에 위 광주대구고속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논공휴게소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보고 그 쏘렌토 승용차의 약 20~30m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3회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9. 21:25경 제1항 기재 광주대구고속도로의 논공휴게소 진입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3회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중 사진 발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과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조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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