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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26. 02:58경 강릉시 교동 오뚜기아파트 부근 철길도로 상을 C 엑센트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당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여 주행하였다.

피해자는 강릉시 교동 율곡로 2938 앞 버스정류장 이명고개(명륜고등학교 앞) 내리막길 도로 우측에 잠시 정차해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옆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차안에서 피고인을 향해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을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3. 26. 02:58경 강릉시 교동 율곡로 이명사거리(일명 ‘강일여고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고의적으로 끼어들어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로 막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다시 주행하기 시작하자 이를 따라가 같은 날 02:59경 강릉시 율곡로 3081번지 앞 도로(경포사거리 100미터 전)에서 재차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엑센트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고의적으로 급정지 하며 끼어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위와 같이 가로 막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주행을 시작하자 이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00경 강릉시 F에 있는 G충전소 맞은편에 있는 경포사거리 입구 앞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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