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68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1: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관설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 자가 임금 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 렌치( 전체 길이 4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XG 승용차 전면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우측 후 사경을 걷어 차 수리비 1,557,928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