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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단1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5. 03:3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진역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 친구와 말다툼하여 화난 감정을 풀기 위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라가 승용차의 경적을 수회 울리면서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밀리게 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에 있는 신구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F 맥스디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화난 감정을 풀려고 신구대학교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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