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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9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4명의 특정한 소수만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를 한 것이고, 이들은 대화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그 소문을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 차원에서 쓴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다.

다.

피해 자가 성형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연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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