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5가단224277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마킹기(정확하게는 콘덴서 표면에 글자나 로고 등을 인쇄하는 마킹기에 콘덴서를 공급, 적재하는 설비이지만, 편의상 ‘마킹기’로 칭한다) 제작을 대금 2,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은 2,695만 원)에 도급하였다.

위 계약 당시 대금 중 계약금 50%는 발주시에, 중도금 40%는 조립시에, 잔금 10%는 검수완료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9. 계약금 1,225만 원, 2015. 4. 24. 중도금 980만 원, 2015. 5. 14. 잔금 및 부가가치세 490만 등 합계 2,695원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8.경 원고에게 마킹기를 공급한 후 원고와 함께 2015. 5. 13.경까지 마킹기를 시험가동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4. 2.경 피고에게 납땜기(콘덴서 단자를 자동으로 납땜하는 장비) 제작을 도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17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4. 13. 납땜기와 관련된 계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면서 대금은 4,350만 원, 납기는 계약 후 2개월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5. 14.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납땜기 계약금(2,175만 원)의 부가가치세 2,175,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납땜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23,92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2, 14부터 20호증, 을 제1부터 3, 5부터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증언, 원고 대표이사 G, 피고에 대한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마킹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마킹기가 오류가 발생하는 등 그 하자가 커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 후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