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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6가합54421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4,75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부터, 79,7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2014. 10. 1. 주식회사 D에게 축산폐기물 종합소각기 1세트의 제작을 대금 2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5. 1.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 후 납품기한이 2015. 2. 16.로 연장되었다). 나.

소각기 및 기계제조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5. 3. 6.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축산폐기물 종합소각기 1세트의 제작을 대금 26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5. 6. 30.로 새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갑6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1차 중도금 79,750,000원 : 소각기 외관 완성 시 2차 중도금 33,000,000원 : 소각기 입고 시 잔금 46,750,000원 : 시운전 및 검수 후 제10조(계약의 해제)

1. 물품내용이 계약과 상이할 때

2. 납기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어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3.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본건의 진행 중 원고의 사유에 의한 계약의 파기 시 피고에게 기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및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한 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위 도급계약의 대금을 4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65,000,000원 증액하고 납품기한을 2015. 11. 30.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갑9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위 변경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16조[기계설치(추가)대금 지급] 추가 계약금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변경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추가 중도금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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