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은평구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6. 3. 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2016. 4. 2.부터 2019. 12.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3. 7.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6,000만 원(계약금 2억 8,000만 원, 잔금 5억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세입자 4세대(지층 2세대, 1층 2세대)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과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포함하여 피고들의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E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E은 2016.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매수자 E은 상기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추인함 2016. 3. 8.’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마. 매수자 E측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6. 3.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피고측 공인중개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6,000만 원에 합의해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을 제4호증)와 영수증(을 제5호증)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금으로 6,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자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