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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0.31 2017가단3543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1,000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8억 3,000만 원은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8,000만 원, 2015. 2. 26.경 7억 원, 2015. 3. 2.경 8,000만 원 합계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1. 27.에 원고에게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임야 24,793㎡ 및 F 임야 1,596㎡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들,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5,000만 원(= 9억 1,000만 원 - 8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들은 “많은 차액을 남기고 전매해 주겠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이 전매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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