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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6가단114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C 트랙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아산시 온천대로 1793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B는 2016. 8. 5. 12:05경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요청하였다.

원고의 직원은 위 일시경 이 사건 차량에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약 30km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끄게 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연료주입구 마개의 상단에는 영문으로 ‘Diesel', 하단에는 한글로 ’경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유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하고 주유기의 연료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를 확인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직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유를 주입하여야 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로서도 미리 이 사건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를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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