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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13 2015가단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2,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E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4. 12:10경 위 D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상태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 직원에게 5만 원 상당의 주유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은 경유 대신 휘발유 27.042리터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혼유사고 직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은 이를 게을리 하여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차량 수리비 부분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혼유 사실을 모르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료탱크, 연료필터 등 연료라인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연료라인, 연료탱크 등 수리비용으로 19,088,6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위 19,088,63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대차료 부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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