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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0.19 2016가단5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2016. 5. 24. 12:38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 E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주유소에서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은 위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주유를 마치고 약 200미터 정도 주행한 뒤 이 사건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시동을 끈 후 주유영수증을 통해 위 차량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G에 정비를 의뢰하였다.

마. G는 이 사건 차량의 연료펌프, 연료레일, 고압펌프 등을 교체한 후 2016. 10. 25.경 원고에게 수리비로 17,582,18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직원은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 중에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는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주유가 완료된 이후에도 휘발유가 주유되었음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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