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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8가단1047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6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8. 2. 11. 18:00경 주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 경유 주유기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끈 다음 이 사건 주유소 직원인 F에게 경유를 넣어달라며 주유카드를 건넸음에도, F은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 약 38리터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혼유사고 직후 혼유사실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알린 다음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차량의 연료탱크 및 연료공급라인 세정작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8. 2. 12. 세정작업이 완료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라.

원고가 2018. 2. 16.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이 차량의 엔진이 정지되어 2018. 2. 18. ‘JEEP'차량 전문정비소에 이 사건 차량을 재차 입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이 사건 차량 수리비 42,928,050원, 이 사건 차량의 시세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1,000만 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다른 차량을 대차하는데 들인 473만 원 등 합계 57,658,0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인 F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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