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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C 볼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10.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들러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나와 주행하였으나 차량이 울렁거리는 등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혼유사고임을 의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돌아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10,887,800원을 지출하였고, 렌트카를 77일간 이용하여 렌트비용 4,620,000원(= 60,000원 × 77일)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은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하는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의 유종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혼유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차량수리비 10,887,800원 2) 대차비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으로 4,620,000원(= 60,000원 × 77일)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한 대차기간은 차량의 이용자가 수리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고, 이는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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