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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742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8 행의 “ 마 쳐” 다음에 “ 위 부동산을”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2016. 10. 22. 경 등산 중 쓰러진 채 발견된 이후 중증의 치매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체결된 후 말기의 치매 상태까지 진전되었는바, 망 인은 위 증여 계약 당시 법률행위에 필요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마 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위 1/3 지분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 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증여 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3. 가.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9 행 및 제 6 면 제 1 행의 “ 증인 F” 을 “ 제 1 심 증인 F”으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1 행의 “ 망인은 2016. 10. 24. 경” 을 “ 망인은 2016. 10. 24.부터 2016. 12. 7.까지 I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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