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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6나147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의 가항의 “원고 G를 두었고”를 “망 G(2017. 1. 23. 사망)를 두었고, G의 남편인 Q과 자 R이 망 G의 공동상속인이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 N는 망 A의 승낙 없이 임의로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망 A은 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증여는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마쳐진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I,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망 N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망 N를 상속한 지분의 범위 내에서 망 N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I, J은 이 사건 3 부동산의 각 1/2 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망 N는 망 A의 증여 의사에 따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증여 당시 망 A이 의사무능력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망 N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위 증여 당시 망 A의 의사능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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