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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나594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와 E가 원고의 치매 증상을 이용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해 달라는 부담을 부여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었음에도,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행위를 하여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18. 5.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원고는 아들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는데,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내지 기명날인의 착오로 인해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 해도, 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보관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명의신탁이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제1예비적 청구 가사 위 1) 다)항과 같은 명의신탁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3) 제2예비적 청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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