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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5가단238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06. 11. 16.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그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위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그러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1. 18.경 소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일이 2002.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에 관한 신규 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200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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