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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30 2014가단65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3. 1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여 인도받은 후 그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위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원고의 그러한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3. 11. 원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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