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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나46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제세공과금,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제세공과금,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 이후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없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위험불안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부과처부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제세공과금,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없다는 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미치는 것도 아니고,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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