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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626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를 2011. 9. 13. 양수하여 운행하면서 발생한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와 관련하여 양수일 이후 원고에게 부과된 별지 목록

2. 기재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이하 ‘제세공과금 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원로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위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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