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0 2016가합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570,8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017. 5.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피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되, 공급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은 고철에 해당하는 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차감하며, 계약단가는 고철 1kg당 300원(조절 가능), 계약기간은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고철공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4. 8. 다시 피고와 사이에 2016. 3. 31. 기준으로 10억 원의 선급금 중 그 동안 공급받은 고철에 해당하는 공급대금을 차감한 766,057,530원을 선급금로 산정하고 계약단가를 고철 1kg당 180원으로(조절 가능) 변경하는 한편, 위 고철공급계약과는 별도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4.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매달 어느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고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1. 18. 남은 선급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31.부터 2017. 4. 20.까지 약간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2016. 4. 4. 이후 2017. 4. 2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고철금액은 합계 354,486,730원이고, 대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공급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부터 약 7개월 동안 고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철공급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4. 9. 20.자 계약서(갑 제1호증의 1)의 제7조에 제5항에 의하면, 계약 해지 사유의 하나로서 '계약 당사자 어느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