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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및 피고인 W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A) 제1원심판결 공소사실 중 피해자 BK렌트카에 대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BP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이후 피해자 BK렌트카에 차량을 인도하였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판시 제1죄 6월, 판시 제2죄 6월, 피고인 W : 징역 2년 6월, 몰수, 피고인 Y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W에 대하여, 피고인 W이 차량을 처분할 당시 담보 대상인 이 사건 차량이 등록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의칙상 및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량을 관리할 임무는 인정되는 것이므로 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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