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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06:42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콩나물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1 차로 도로를 울산 약사아이 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병영 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그곳은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KT 전신주 공사비 1,208,572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대로 도로 상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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