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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3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5. 8. 24.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항소이유의 요지’를 보면, 제2항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항목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제3항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목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위 항소이유서의 내용 및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을 항소이유의 하나로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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