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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04 2017가단21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5. 11. 증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5. 7.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고들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및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피고 B 3/9 지분, 원고, 피고 C, D 각 2/9 지분)에 따라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17.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3/9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7. 5.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 D이 2017.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인 각 2/9 지분을 증여하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증여 시점도 특정하지 않았고 소장 청구취지에서 망인의 사망 후인 2017. 6. 10.자 피고 C, D의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사실은 간접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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