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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1810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243,856원, 피고 C는 4,120,1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7.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5.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F, G, 원고, 피고 B, H, I, 피고 C가 있었다.

나. 망인은 1980. 7. 10.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J 토지’라 한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196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J 토지에 관하여 I, 피고 C에게 1988.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2007. 9. 12.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2007. 9. 12. 피고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2. 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망인은 1997. 5. 3. 피고 C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1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 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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