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부부의 딸로, 원고와 피고는 모녀 사이이다.
나. 망인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6. 및 2009. 9. 2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1. 10. 18.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 E, F 및 피고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한정후견개시신청(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549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4. 피고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하는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3/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본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1. 10. 18.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3년이 지난 2014. 11. 13.에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