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경 수영 구청으로부터 공문서인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제안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요구( 건축과 - D) ’를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개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발인 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서류들이,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자체가 아니라 거나, ‘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는 문서’ 이므로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 거나, 예산‘ 안 ’에 불과 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규정은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당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