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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에 따라 설립된 D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경 광주 동구 E 2 층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대광 건영 및 주식회사 지에 이건설과 ‘D 주택 재개발공사 ( 가) 계약’ 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 인 2014. 10. 2. 경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과 통화 및 대광건설과의 계약서 공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동안 이 사건 외에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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