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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5 2017고정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현재까지 D 주택 재개 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다음 카페 사이트에 2016. 7. 23. 작성된 임시총회 회의록을 다음 카페 사이트에 2016. 10. 20. 개시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9건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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