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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6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7. 9. 23. 15:20경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639 도안네거리에서 유성방면의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별지 사고 약도의 가상도와 같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6. 11.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직전 안전지대를 넘어서 차선을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양 차량 충격부위 및 현장사진을 참작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 7. 3. 피고에게 피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242,7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 중에 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하다

무리하게 안전지대를 지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에 발생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242,7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전방주시의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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