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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1 2015가단102749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N,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O, P, Q은 피고가 운영하는 아산시 S 소재 T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S에 있는 ‘T’이라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원고 A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구분 당사자명 계약일자 입회보증금 보증금 납입일 회원자격 보유기간 1 A 2013. 9. 16. 5,400,000 2013. 9. 16. 2016. 9. 16. 2 디아인텍(주) 2013. 10. 31. 10,800,000 2013. 10. 31. 2016. 10. 31. 3 B 2014. 4. 28. 10,800,000 2014. 4. 28. 2017. 4. 28. 4 C 2014. 8. 22. 5,000,000 2014. 8. 24. 2016. 8. 24. 5 D 2014. 5. 30. 5,000,000 2014. 5. 30. 2017. 5. 30. 6 E 2014. 5. 30. 5,000,000 2014. 5. 30. 2017. 5. 30. 7 F 2014. 5. 30. 5,000,000 2014. 5. 30. 2017. 5. 30. 8 G 2014. 5. 29. 6,000,000 2014. 5. 29. 2017. 5. 29. 9 H 2014. 5. 28. 6,000,000 2014. 5. 28. 2017. 5. 28. 10 I 2014. 5. 30. 5,000,000 2014. 5. 30. 2017. 5. 30. 11 J 2014. 5. 30. 5,000,000 2014. 5. 30. 2017. 5. 30. 12 K 2014. 5. 30. 5,000,000 2014. 5. 30. 2017. 5. 30. 13 L 2014. 8. 27. 6,000,000 2014. 8. 28. 2017. 8. 28. 14 M 2014. 7. 9. 5,000,000 2014. 7. 9. 2016. 7. 9. 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입회계약서 제2조 [입회보증금 및 납입방법]

3. 회원은 입회금을 피고가 지정한 은행으로만 입회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한다.

제3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회원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보증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으로 한다.

제4조 [입회보증금 반환]

1. 위 기간만료 후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회보증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보증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라.

원고

N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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