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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4가단19512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 40,06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13.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 1997. 3. 7.로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처인 피고 C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8. 4. 29.경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 2011. 1. 17., 2011. 9. 30. 및 2012. 1. 17.에 각 500만 원씩, 2012. 3. 7. 200만 원, 2012. 9. 17. 7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 B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4. 2. 28.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201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월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적이 없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1997. 3. 22. 피고 C에게 합계 500만 원을 변제기 1997. 6.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 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 C와 사이에, 2001. 3.경부터 피고 B이 원고에게 월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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