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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9 2015가단232
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경 D 주식회사(이하 ‘D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금 4,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D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D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는 ‘D 회사가 2013. 6. 30.까지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거나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계약기간 내의 잔여차임(= 계약기간 24개월 - 납입한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D 회사는 2014. 2.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 회사가 미지급한 잔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여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400,000원{= 4,95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부가세 450,000원) × 12개월(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또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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