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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3 2019고정82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상가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F의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수수료 60만 원, 임차인으로부터 수수료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B’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에 ‘B’이라는 광고물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이름 앞에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명함(B)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상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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