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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5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꼼장어 수입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스스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의 사업이 실패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차용금인지 아니면 꼼장어 수입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송금받은 투자금인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꼼장어 수입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 직장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자들로 대등하게 동업을 할 만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운영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전후로 피해자에게 꼼장어 수입사업뿐 아니라 스크린골프 장비 대여사업, 홍콩 명품 수입사업, 속초 온천호텔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소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꼼장어 수입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뉴질랜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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