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꼼장어를 잡아서 한국에 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씩 투자해서 나와 같이 꼼장어 사업을 해보자. 내가 아는 사람(D)이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9월 말경 인도네시아에 출국해서 사업성을 검토해보자.“고 말하고, 2014.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꼼장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배를 찾는 사람이 많아 지금 바로 계약을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4. 9. 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돈을 송금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내가 지금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니 일단 그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연체를 해결하고 며칠 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네 돈을 갚고 함께 투자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인도네시아 꼼장어 사업에는 투자를 할 시점이 아니어서 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돈을 갚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꼼장어를 수입하는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995,2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