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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동해시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러시아에서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소유인 춘천시 F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대게 수입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G 임야 1,410㎡를 사채업자인 H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1,700만원을 빌리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시아 대게 수입 사업을 하다가 2010. 10.경 큰 손해를 보고 그만두어 다시 대게 수입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대게 수입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H로부터 빌린 금원 중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6. 600만원, 2011. 6. 9. 6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해에서 러시아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산이 60억이고 사업 순위가 7위이다. 대게 수입사업에 투자하면 한달에 500~1,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금이 늘어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시아 대게 수입 사업을 하다가 2010. 10.경 큰 손해를 보고 그만두어 다시 대게 수입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대게 수입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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