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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7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는 경찰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가 주권보관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차용증 대신에 담보로 받은 것인 점, 2009년 및 2010년경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 C와 동행하였던 I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한 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설령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 당시 E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상장사에 현물 투자 및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C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반환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는 4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각 금원에 상응하는 E의 주권 및 주권보관증을 교부받았고,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② C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E 자금관리이사였던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E 대표이사였던 G은 경찰에서 자신 소유의 E 주식 3,800주를 피고인의 중개를 통하여 C에게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 E 영업직 딜러였던 H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C는 E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으로부터 회사 소개, 투자 설명 등을 듣고 E에 투자하였으며, 자신은 C가 투자한 금액만큼 E으로부터 주권 및 주권보관증을 발행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I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잘 모르겠다고 기재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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