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7가단50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C에게 당진시 D 답 1,349㎡ 중 4/225 지분에 관하여 1990.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C은 1990. 2. 28. E으로부터 당진시 D 답 1,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6.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E은 1995. 5. 20. 사망하였고, 별지 상속지분과 같이 피고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C을 대위하여 망 E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상속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