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0. 19: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7세)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H(여, 24세)와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주차관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