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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3 2014고정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우편 집중국 4거리 교차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능곡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9,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보험처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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