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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0 2013고단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7: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한마음 예식장 앞길에서부터 덕산사거리 쪽에서 홍성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약 759,433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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