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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3가단5114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0,088원 및 그 중 20,107,797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6. 피고 B,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에게 중고차 구입대금 대출명목으로 대출금 6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8.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33%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 8.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들이 2015. 6. 17.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에서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잔존원금 : 20,107,797원 이자 : 1,717,187원 기한이익 상실 전의 지연배상금 : 11,345,104원 합계 : 33,170,088원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사이에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3,170,088원 및 그 중 잔존원금 20,107,797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약정 내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 신청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9, 갑 제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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