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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2551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896,776원 및 그 중 96,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출약정 및 차량 근저당권설정등록 약정 1) 피고 B는 2016. 7. 7. 원고 보조참가인의 중개 하에 원고로부터 금 96,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0.9%, 지연배상금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고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당시 피고 B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게서 화물차량 현대윙바디 E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지입하는 차량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대출금으로 지입회사 D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3)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함께 이 사건 화물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설정약정’이라고 한다

도 체결하였다.

나. 대출금의 송금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2016. 7. 7. 대출중개인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고, 그 직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으며, 이로써 D의 대표이사 F이 위 대출금을 최종 수령하였다.

그런데 F은 화물차량에 관한 지입등록을 피고 B에게 마쳐주지 않고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상환 지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첫 상환기일 2016. 8. 20.에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채무 전액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2016. 9. 5.기준 채무액은 원금 96,000,000원, 이자 1,546,469원, 지연손해금 350,307원이다. 라.

이 사건 화물차량 관련 근저당설정 무산 원고 보조참가인은 대출금 송금 후에 D 대표자 F에게 화물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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