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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19817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762,67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2014. 3.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채무명의자로 한 사업자금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대출약정 상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대출금이 납입기한에 변제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 5.에 피고들에게 '2015. 1. 15.까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

'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2015. 1. 15.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2016. 7. 1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미납 대출원금은 1억 원이고, 연체이자는 도합 43,762,674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 상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금 및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이 사건 대출금은 실제로는 C가 차용한 것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의 양해 아래 형식적으로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고 당시 원고 임직원들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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