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여부(소극)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의 소극적 해석과 헌법상 평등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16조 , 제27조 , 민법 제59조 제2항 , 제126조 나. 헌법 제10조 , 사립학교법 제16조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신청인,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16조 를 비롯하여 제19조 , 제1조 그밖에 같은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16조 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정과 사무기능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는 이와 같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그 권한이 제한되어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헌법 제10조 가 규정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표현대리규정의 준용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배한 것이라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